정경심의 재판 시간 결과 해명,2심 반격

2021. 8. 11. 13:18카테고리 없음

자녀 입시비리와 더불어서,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답니다.


서울고법 형사1-2부는 2021년 8월 11일 업무방해와 더불어서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답니다. 그렇지만 벌금은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, 추징금은 1억3800여만원에서 1061여만원으로 감액했답니다.


아울러,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'7대 스펙'을 모두가 다 허위라고 판단했으며,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던 것입니다. 그렇지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답니다.

아울러,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과 아울러서, 공주대·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·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. 한편, 1심은 "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"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답니다.